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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 취득 후 메디칼 가입 관련

지역California 아이디J**122****
조회2,827 공감0 작성일9/28/2019 12:00:44 PM
안녕하십니까


저는 2018년 11월에 취업영주권을 취득 한 후 같은 직장에서 영주권 진행시 책정된 임금을 받고 일하는 중입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가 갑자기 응급실에 가게되어 보험을 알아보던중 제가 받고 있는 임금으로도 아이가 메디칼 혜택을 (캘리포니아 거주) 볼 수 있다고 들어 해당 서류 (2018년 세금보고 서류, 월급 명세서 3달치)를 구비하여 메디칼을 신청 하였습니다.

그런데 메디칼 접수 후 카드를 받았는데 저도 메디칼에 가입이 되어 카드를 받았습니다. 물론 저는 인컴이 있어 매달 $2,900에 해당하는 share of cost의 전제 조건이 있다고 합니다.

신청시 아이만 접수를 했는데 케이스 워커는 저도 가입이 가능하다고 판단, 신청하여 처리를 했다고 합니다.

질문은, 제가 영주권 취득 후 5년이 안되었는데 메디칼 가입이 되었다면 추후 불이익이 있을지와 가입 취소를 해야 할지 여쭈어 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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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30/2019 2:52:02 AM
보통 5년이 지난 후에 메디케이드 자격을 주지만, 주에 따라서는 40 쿼터(quarters)의 세금보고가 있었던 경우 그 자격을 부여하기도 합니다.

소셜워커가 가능하다고 하였다면, 자격이 되신 것으로 볼 수 있고, 시민권 신청시에는 “공적부조”를 따지지 않기 때문에 아무런 불이익이 없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30/2019 10:36:20 AM
새로 생긴 규정으로는, 영주권 이민 받으신 분은 괜찮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영주권자가 받으면 추방 하는 규정 만들겠다고 트럼프 행정부가 소문를 흘렸으니까, 조심하는 분들은, 어떤분은 취소 하기도 하고, 어떤분은 취소는 안 하지만 그러나 혜택을 받지 않는 분도 있기는 합니다.

회원 답변글
u**yourdau**** 님 답변 답변일 9/28/2019 8:28:32 PM
시민권 신청시에 문제 될 수 있으니 가능한한 취소하시는게 나을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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