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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재정보증 얼마?

지역California 아이디j**autohar****
조회2,244 공감0 작성일10/18/2017 1:25:30 AM

안녕하세요?

한국에서 언니부부가 시민권자 엄마의 초청으로
미국에 영주권 신청하여 한국에서 비자 인터뷰신청을 하였답니다.
친정어머니는 월페어를 받고 있고 ......

우리부부가 세금보고 한것으로 재정보증을 하려고 하는데
세금보고한 것 얼마정도 이되야 하는지 금액이 궁금합니다.

한국에 있는 언니네는 집도 잇고 부자인데 언니네가 자신들을 보증할 수는 없나요?

전문가의 답변을 기다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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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18/2017 7:38:44 AM
안녕하세요

한국에 거주하는 피초청인이 한 Household 로 분류되지 않는다면 어려우실듯 사료되며, 재정보증 수입의 기준은 다음 Poverty Guideline 을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https://www.uscis.gov/i-864p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j**autohar**** 님 답변 답변일 10/18/2017 11:24:16 AM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
p**erock****** 님 답변 답변일 10/18/2017 1:44:58 PM
한국에 있는 언니네는 집도 잇고 부자인데 언니네가 자신들을 보증할 수는 없나요? 물론 입니다. 재정이 든든하면 이민 오실 분들의 재산을 선택사항에 넣어서 충분히 재정보증을 충족할 수 있읍니다. 한국에 아파트 가격이 상당하며 재산도 상당히 있다면 못 할 것이 없지요.
j**autohar**** 님 답변 답변일 10/18/2017 3:38:20 PM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언니가 주 초청인이고 남편이 재 산이 있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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