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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자녀 부모 초청

지역California 아이디k**670****
조회2,810 공감0 작성일9/21/2017 9:58:18 AM
취업비자 진행 중 사무장의 잘못된 조언으로 서류미비 되었습니다.
18세 넘은 영주권 딸의 부모 초청으로 신분 회복하려 하는데,
딸이 시민권 딸 때가지 기다리는 것보다 지금 영주권자 부모초청으로
신청했다가 시민권 땄을때 변경신청 하는게 우선일자 면에서 더 낫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저의 경우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까요?
전문가님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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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7개입니다.

박진덕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21/2017 10:05:40 AM
안녕하세요.

영주권자 자녀가 부모초청은 없습니다.

시민권이 될때까지 기다리셔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박창형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21/2017 10:19:51 AM
영주권자가 부모를 초청할 수 없습니다.
시민권자 자녀가 21세 되어야 부모를 초청할 수 있습니다.

박창형 [이민/비자]

직업 주는 사랑체:이민 법률 센터 소장

이메일 cte.cilc@hotmail.com

전화 213-739-7888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21/2017 4:29:05 PM
안녕하세요

아쉽게도 시민권자 신분을 취득하고 21세가 넘으셔야지 시민권자 부모 초청이 가능하시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k**670**** 님 답변 답변일 9/21/2017 10:14:03 AM
이런.이민 법률사무소에서도 신청 가능하다고 하던데.
잘못된 정보였나요?
k**670**** 님 답변 답변일 9/21/2017 10:37:33 AM
감사합니다.그런데 이민법률 대행해 주는 곳에서 신청비 $525 이라며
신청할 수 있다고 하시던데 웃긴 분 이시네...
l**93011**** 님 답변 답변일 9/25/2017 3:03:56 PM
사람은 누구가 실수를 할 수 있는법!! 여기에 물어보시길 잘 하셨습니다.
g**aro**** 님 답변 답변일 9/26/2017 11:07:12 AM
이민관련사항은 변호사를 통하여 직접 알아보셔야 합니다..
잘못된 브로커를 통하여 일을 진행하시면 뜻하지 않은 봉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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