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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자 자녀초청(F2B)시 필요한 재정보증금액

지역Virginia 아이디s**201****
조회944 공감0 작성일11/25/2019 7:56:46 PM
부모와 두 아들이 한 주소에 살고 있습니다.
작은아들과 부모는 영주권이 있으며,큰아들은 이번에 영주권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작은 아들은 소득이 있어 3년째 부모와 따로 본인의 세금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큰아들의 영주권 재정보증 시 저희 가족은 작은 아들을 포함하지 않은 3명인지 아니면, 작은 아들을 포함한 4명에 해당하는 금액이 있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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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25/2019 9:29:49 PM
작은 아들의 소득을 포함하지 않아도 재정보증이 충분하다면 3명으로 하실 수 있고, 그 소득을 포함하셔야 하는 상황이시면 4명으로 하시면 됩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26/2019 10:55:16 AM
안녕하세요

재정보증을 서시는분께서 수입이 충분하시다면, 작은아들분의 수입을 함께 포함하지 않으셔도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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