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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

지역Michigan 아이디C**ff10****
조회1,472 공감0 작성일11/20/2019 2:44:50 PM
안녕 하세요
자식이 시민권자이며 아직 미성년자이고
부모는 불체자입니다
그리고 얘기를 출산할때 정부보조도 받았는데
영주권을 신청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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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20/2019 3:39:59 PM
아이가 21세가 되면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이가 수입이 없을 경우에는 시민권자 영주권자의 재정보증인이 있어야 합니다.

서보천 [이민/비자]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21/2019 10:34:03 AM
안녕하세요

자녀분이 21세가 넘으면 시민권자 부모초청이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현재로서는 해당 정부보조로 영주권 신청에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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