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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DACA 질문 드립니다.

지역New York 아이디i**scerea****
조회1,962 공감0 작성일10/15/2019 7:06:04 AM
2006년에 학생비자로 입국해 고등학교 대학교 졸업 후 DACA로 신분변경 했어요.
당시나이가 23~24 2012~2013년 쯤에 했습니다. Legally 입국해서 고등학교 다니고 대학교 가구 졸업하구 DACA로 바꿔서 단한번도 Illegal 인적 없습니다. 대학 졸업후 월크퍼밋을 받아 현재까지 풀타임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법원에서는 DACA 폐지 관한것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질문 있습니다.
1. 폐지 되지 않는한 계속 renew 할 수 있는 건가요 ?
2. 제가 영주권으로 전향하려면 방법이 무었인가요 ?
2-a . 회사 스폰, 시민권자와 결혼 이런 방법을 제외한 저와 변호사님 만의 힘으로 영주권을 획득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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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15/2019 7:53:15 AM
1. 폐지 되지 않는한 계속 renew 할 수 있는 건가요 ?
> 폐지되지 않으면 계속 renew 할 수 있습니다.

2. 제가 영주권으로 전향하려면 방법이 무었인가요 ?
> 나이가 23~24세 사이에 DACA를 받기 시작하셨다면, 이미 18세 이후 불법체류가 쌓여 불법체류에 대한 웨이버(waiver)를 받으셔야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추정)

2-a . 회사 스폰, 시민권자와 결혼 이런 방법을 제외한 저와 변호사님 만의 힘으로 영주권을 획득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
> 변호사의 힘을 빌리더라도, 고용주 스폰서(sponsor) 혹은 시민권자와의 결혼 등 가족초청이 있어야 영주권이 가능합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15/2019 10:32:00 AM
안녕하세요

1) 네
2) DACA 를 18세 넘어서 불체로 취득하셨다면, Waiver 를 받으시거나, 시민권자 배우자를 통한 영주권 신청 방법이 있겠습니다.
3) 정확한 본인의 상황을 알아야될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i**scerea**** 님 답변 답변일 10/15/2019 7:04:03 PM
18세부터 23세 까지 F-1 visa로 있었습니다. 단 한번도 불체자 였던 적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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