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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 인터뷰 후 퇴사 또는 이직

지역Alabama 아이디b**wneyes7****
조회3,219 공감0 작성일10/6/2019 2:54:13 PM
항상 도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한가지 질문이 있어 답변 부탁 드립니다.
현재 영주권 인터뷰까지 완료되어 그린카드 기다리는 중입니다.
부득이하게 현 회사에서 퇴사하여 다른회사로 이직 준비중입니다. 그린카드 받기전 회사 이직이 가능한가요? 또는 이민국에 신고나 따로 제출하여야하는 서류가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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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6/2019 5:47:19 PM
영주권을 받기 전까지는 회사에서 (반드시) 일해야 할 의무는 없는 만큼, (또한, 인터뷰까지 마치신만큼) 만일 그만 두신다면 최소한 스폰서한 회사에서 하루라도 일을 하시고 그만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영주권을 받은 첫날에 그만둔다고 하더라도, 고용관계가 영주권을 받아내기 위한 사술(fraud)이 아니었다면, 영주권을 유지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나중에 이민국에서 이민사기로 보고 질문을 해 올 수 있는 만큼 충분히 설명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해 두셔야 합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7/2019 6:06:34 PM
안녕하세요

인터뷰까지 통과하셨다면 조만간 영주권 카드를 받게 되실듯 사료됩니다. 다만 영주권을 취득하기 전부터 영주권 취득하신 후에도, 해당 스폰서 업체에서 일을 하지 않았다면, 그에 관련한 '타당한 사유'를 준비해 두시지 않으시면, 시민권 신청시 문제가 생기실수 있으니, 이점 유으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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