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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워크 퍼밋 신청서

지역California 아이디d**ltkfk****
조회1,395 공감0 작성일9/20/2019 9:48:24 PM
저는 현재 E-2 배우자로 있으며, 워크 퍼밋를 사용해서 2년마다 갱신하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3순위 숙련직으로 영주권을 진행하고 있습니다.이 경우 485 제출시 워크퍼밋을 신청해야 하나요?

신청하지 않고 E-2 비자의 워크 퍼밋을 사용해도 되는 것인지요?

1. 만약 485 제출 후 워크 퍼밋을 신청해서 나온 후 일을 할 경우 저는 E-2 배우자로서의 지위를 잃게 되는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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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21/2019 9:57:02 AM
1. 현재 3순위 숙련직으로 영주권을 진행하고 있습니다.이 경우 485 제출시 워크퍼밋을 신청해야 하나요?
-> 워크퍼밋은 추가 비용없이 신청하실 수 있으며 E2 노동허가가 문제가 생기는 경우를 대비하여 신청해 두시기 바랍니다.

신청하지 않고 E-2 비자의 워크 퍼밋을 사용해도 되는 것인지요?
-> E2 워크퍼밋을 사용해도 됩니다. E2 워크퍼밋은 E2 가게에서 일을 할 수도 있고, 자영업을 할 수도 있고, 다른 고용주 아래에서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1. 만약 485 제출 후 워크 퍼밋을 신청해서 나온 후 일을 할 경우 저는 E-2 배우자로서의 지위를 잃게 되는 것인지요?

-> E2 배우자 워크퍼밋은 대부분의 고용을 포함하므로, 영주권 신청 노동허가를 사용해도 E2 신분을 잃지 않습니다. (개인적 의견) 사실 이 부분에 대한 명시적인 이민국 규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24/2019 6:07:32 PM
안녕하세요

1) 신청하셔야만 하시는것은 아니지만, 신청해두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기존의 E-2 배우자 Work-Permit 으로 일을 하실수 있지만, 기존 E-2 배우자 신분을 유지하시고 계셔야 하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2) E-2 배우자의 경우에는 합법적으로 일을 할수 있으므로,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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