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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과속 기록이 영주권 심사에 영향을 끼치나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t**un100****
조회3,704 공감0 작성일9/18/2019 3:32:57 AM
1. 대략 3년6개월 전, 미국에 여행을 갔을때 과속으로 경찰관에게 잡힌 경험이 있습니다. 심하게 과속한 것은 아니구요. 앞차가 조금 과속하길래 문제가 안되는줄 알고 비슷한 속도로 운전했으나 운나쁘게 저만 잡혔네요..
그래도 자초지종 설명을 하니 경찰관님이 이번에만 봐준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벌금을 물지 않겠으나, 다음에 미국에서 과속을 하게되면 이번 것 까지 포함해서(200불) 다음에 더 큰 금액을 내야한다고 하셨습니다.

2. 올해는 한국에서 급한 일로 차를 몰다보니 과속 구간을 확인하지 못하고 과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해진 기간안에 벌금 36.000원을 지불했습니다.

이러한 기록들이 영주권 심사시에 영향을 끼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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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18/2019 6:56:49 AM
지나친 과속이 형사(criminal)범으로 처벌되는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과속 티켓은 민사적 처벌이 되고 따라서 영주권 심사시에 고려대상이 아닙니다.

한국에서의 과속티켓은 형사기록에 나타나지 않고 따라서 영주권 신청시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18/2019 2:59:14 PM
안녕하세요

1) 해당 기록을 경찰이 리포트 하지 않았다면, 본인의 기록에 올라가 있지 않을듯 사료됩니다.

2) 해당 과속기록이 범죄기록에 해당하지 않고 단순 교통티켓으로 분류되는 것이라면 문제가되지 않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20/2019 7:50:37 AM
과속 티켓은, 영주권에 영향 안 줍니다. 염려 하지 마십시요.
회원 답변글
t**un100**** 님 답변 답변일 9/18/2019 7:52:57 AM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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