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공적부조 관련 질문

지역California 아이디K**o23****
조회1,433 공감0 작성일8/19/2019 12:47:30 AM
아이들은 시민권자이고 저는 영주권을 받은지 이제 5년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가 영주권3년 되는해에 아이들 푸드스탬프를 신청했는데 소셜워커가 우리도 받을수 있다고 신청하라고 해서 5인가족이 푸드스탬프를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5년안에 복지혜택을 받으면 안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올 5월26일 기사에는 영주권5년안되서 공적부조혜택받으면 추방될수있다라고 기사가 나왔는데... 몇일전 기사에는 영주권신청자에게만 해당되는걸로 나왔는데.. 5년안에 받은 복지혜택 (푸드스탬프)으로 인해 나중에 영주권 갱신이나 시민권신청에 불이익이 생길수 있나요...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19/2019 5:14:33 AM
만일 소셜 위커가 받을 수 있다고 하였다면, 이미 40쿼터(quarters) 이상을 채우셨거나, 주정부에서 특별히 인정하는 프로그램으로, 받으실 자격이 되시기 때문에 받으신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즉, 5년안에는 절대 못 받는 것이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합법적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격을 속이거나, 소득을 감추거나 하신 것이 없다면, 걱정 하지 않으서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서보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9/2020 12:42:42 PM

영주권자의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아래의 영상은 공적부조에 해당 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한 동영상입니다.

[서보천TV]에는 이 영상 외에도 미국 생활에 유익한 영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서보천TV] 공적부조

https://youtu.be/nFCPeQJej04

서보천 [이민/비자]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