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보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4/2019 7:47:52 PM 시민권자 아들이 부모님을 초청할 수 있습니다. 서보천 [이민/비자]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전문가 프로필 보기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7/2019 3:42:32 PM 부모님께서 미국 입국 하실때, 일반 비자로 또는 무비자로 공항 통해 입국 하였으면 얼마던지 할수 있읍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7/2019 5:58:55 PM 안녕하세요시민권자 자녀분이 21세 이상이시고, 세금보고 금액이 이민국 Poverty Guideline 을 넘는다면, 별도의 재정보증인 없이, 부모초청이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민/비자 영주권 new F1비자 140승인 후-485접수전 한국방문 가능여부 조회 185 공감 0 CA c**nny9**** 4/25/2024 10:44:26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영주권 2 단계신청 들어갔는데 회사를 잘리면 어떻게 되나요? + 2 조회 913 공감 0 NJ h**lee9**** 4/23/2024 9:34:34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미국 L1 비자 체류 중 영주권 거절 시 체류관련 + 2 조회 966 공감 0 ETC m**808**** 4/20/2024 12:01:44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