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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메디케이드와 시민권자 배우자초청 영주권

지역California 아이디s**le****
조회2,156 공감0 작성일10/4/2019 1:41:14 PM
저는 시민권자있고 현재 저소득 메디케이드로 건강보험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메디케이드 건강보험을 받고 있어서
시민권자 배우자초청 영주권 신청을 할수 없는지요?

없다면 지금 이라도 취소하면 배우자 초청이 가능할까요.?
메디케이드 2019년 9월에 신청해서 카드만 받아놓고 사용한적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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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4/2019 7:54:46 PM
저소득자인 경우도 시민권자이시면 배우자 초청은 하실 수 있습니다.
단 재정보증인이 있어야 합니다.

서보천 [이민/비자]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7/2019 5:57:51 PM
안녕하세요

본인께서 시민권자 이시라면, 시민권자 배우자 초청이 가능하시며, 다만 제 3자 공동재정보증인이 필요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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