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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배우자 초청 적자 세금보고서 제출 괜찮은지?

지역California 아이디s**ta****
조회1,496 공감0 작성일4/15/2019 7:28:17 PM
배우자 초청으로 영주권을 신청했습니다.
배우자가 작은 사업체 인수후 수리비용이 많아 적자 세금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배우자와 배우자 동생이 조인트 재정보증서를 제출했는데
이민국에서 배우자의 세금보고서를 제출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적자 세금보고서를 제출해도 영주권 승인에 문제가 없는지요?
전문가나 경험자의 조언을 부탁합니다.
조언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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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17/2019 7:40:13 PM
안녕하세요

배우자분의 수입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반드시 세금보고 및 I-864 양식을 함께 접수하셨어야 하는데, 접수안하셨던 바로 사료됩니다. 조인트 스폰서가 있는경우, 해당 사실로 문제가 되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B**g**** 님 답변 답변일 4/15/2019 8:28:57 PM

배우자 초청에 필요한 [재정보고액]을 얼마로 했는지도 아주 중요하고.
또.
질문자의 세금보고액이 $22,000정도면 최저수준으로 배우자 초청이 가능하지만
그 이하로 세금보고 보고를 했을 경우. 배우자 초청은 어렵습니다.

이민국에서
질문자의 세금보고내용을 IRS를 통하여 모두 알고 있기 때문에
세금보고서를 다시 제출하라고 통보를 한 것은
질문자께서 배우자를 초청하기에는 문제가 있다는 뜻으로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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