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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자의 부모초청

지역California 아이디l**140****
조회3,332 공감0 작성일3/15/2018 3:22:45 PM
저는 시민권자 입니다.
부모님께서 한국에서 ESTA 비자로 3개월 방문비자 받고 들어오셔서 이제 곧 3개월비자가 만료 됩니다.
제가 시민권자 부모초청 으로 부모님을 초청 하려고 하는데, 3개월 ESTA VISA 기간 지나고 해야 하나요? 아니면 불법 체류자가 되시기 전 3개월 기간 전에 영주권 신청을 해야 하나요?
만약 3개월 지나서 영주권 신청이 들어가야 한다면, 불법체류 인 상태에서 영주권 신청 들어 가는건데 괜찮은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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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박창형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16/2018 8:27:10 AM
어느 때 하시건 상관이 없으십니다.

박창형 [이민/비자]

직업 주는 사랑체:이민 법률 센터 소장

이메일 cte.cilc@hotmail.com

전화 213-739-7888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16/2018 11:36:02 AM
안녕하세요

시민권자 부모초청의 경우, 부모님이 불법체류자여도 영주권신청이 가능하시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u**yourdau**** 님 답변 답변일 3/15/2018 4:05:50 PM
부모님은 불체라도 초청 가능합니다.
h**cetony8**** 님 답변 답변일 3/15/2018 10:49:14 PM
최초 입국이 합법적이라는 자료만 가지고 계시면 영주권 신청에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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