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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가족관계 및 기본증명서 원본을 내야 하나요? 및 다른 질문들

지역Minnesota 아이디h**ikey81****
조회1,943 공감0 작성일8/13/2019 8:17:38 AM
안녕하세요,

먼저 저번 몇 가지 질문에 답변을 달아주신 변호사님들 정말 감사합니다.

이게 아마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1. 한국에서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번역 및 공증을 해왔는데요. 이것을 다 원본으로 보내야 하나요 아니면 birth certificate을 photocopy하라고 한 것처럼 photocopy해서 보내야 할까요?
2. i-864에 my current annual income에는 세전 금액을 써야 하나요 세후 금액을 써야 하나요?
3. i-485 evidence #9에 evidence of financial support은 만약 제 배우자가 poverty level의 125%를 넘어도 제 employment letter랑 pay stubs를 증거 자료로 첨부하여야 하나요?

변호사님들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은혜 정말 잊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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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13/2019 9:06:29 AM
안녕하세요

1) 사본으로 보내시고, 인터뷰때 원본을 지참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2) Adjusted Gross Income 을 기입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3) 네, W-2, 3 Months Paystub, Verification of Employment 등을 함께 제출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13/2019 10:11:25 AM
1. 한국에서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번역 및 공증을 해왔는데요. 이것을 다 원본으로 보내야 하나요 아니면 birth certificate을 photocopy하라고 한 것처럼 photocopy해서 보내야 할까요?
-> 이민국 서류는 특별히 원본을 보내라는 요구가 없는 경우, 무조건 사본을 보내시면 됩니다.

2. i-864에 my current annual income에는 세전 금액을 써야 하나요 세후 금액을 써야 하나요?
-> 재정보증에서 소득의 기준이 되는 금액은 총소득 즉, "Total Income" 입니다.

3. i-485 evidence #9에 evidence of financial support은 만약 제 배우자가 poverty level의 125%를 넘어도 제 employment letter랑 pay stubs를 증거 자료로 첨부하여야 하나요?
-> 초청인의 소득만으로 기준금액을 넘기신 경우, 피초청인의 소득이나 고용관계를 반드시 넣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추가로 넣어주시는 것이 도움이 되는 것은 물론입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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