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영주권 신청을 바로 하려고 합니다. 그럴 경우 직장에서 영주권 진행하는 것과 관계없이 결혼영주권 신청을 따로 해도 상관 없는지요?
-> H1이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라면, 2가지 영주권을 한꺼번에 진행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2) 결혼 영주권 서류 신청을 가능한 빨리(올해 9월쯤에) 한다고 했을 때,
언제까지 H1 비자 신분유지를 해야 하는지요?
-> 시민권자와의 결혼이라면, 영주권 접수시까지만 H1이 유지된다고 하더라도 신분상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최종 기각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서)
3) 만약 상당기간 신분유지가 필요해서 H1 Transfer를 해야 할 경우가 생기면, 직장을 옮기는 중간에 떠는 기간이 얼마까지는 문제가 되지 않는지요?
->직장을 옮기는 경우, 60일간의 유예기간을 주고 있습니다.
4) 최근 상황으로 봤을 때, 결혼 영주권 신청후 한국방문이 가능할 때까지 걸리는 기간이 얼마쯤 걸리게 될까요?
-> 영주권 신청 후 여행허가를 받기까지는 약 4개월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