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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Public Aid 그리고

지역California 아이디j**iak****
조회971 공감0 작성일8/19/2019 9:45:10 AM
안녕하세요

대학생이며, EB2 Derivative I-485 가 Satus 유지 못했다고, 거절되었고, 그 사유로 대사관 인터뷰를 하러 약 100 일후 서울에 갈 예정입니다. I-824 승인 7/8/19, I-485 거절 8/5/19

1. 현재 undoc 으로 Califirnia Dream Act 를 받게되면
이것도 Public Aid 에 해당될 지 문의드립니다.

2. Public Aid 룰 어디에서 내용을 볼 수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 I-485 가 거절되고, 현재 EAD 로 하고 있던 잡은 출국전에 그만 두려고 합니다.
이 경우 거절 후 잡을 하고 있는 것이 대사관인터뷰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인지
여쭈어 봅니다 ( W2 자그만 Teaching 과 교내 잡입니다)

답신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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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19/2019 11:06:46 AM
1. 현재 undoc 으로 Califirnia Dream Act 를 받게되면
이것도 Public Aid 에 해당될 지 문의드립니다.
-> 대학생 장학금, 학자금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2. Public Aid 룰 어디에서 내용을 볼 수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http://www.iminstory.com/bbs_shop/read.htm?me_popup=&auto_frame=&cate_sub_idx=0&list_mode=board&board_code=sub4_3&search_key=&key=&page=&idx=27876 여기에 원본 파일이 올려져 있습니다.

3. I-485 가 거절되고, 현재 EAD 로 하고 있던 잡은 출국전에 그만 두려고 합니다.
이 경우 거절 후 잡을 하고 있는 것이 대사관인터뷰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인지 여쭈어 봅니다 ( W2 자그만 Teaching 과 교내 잡입니다)
-> 485가 거절된 후에는 노동허가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일을 하게 되면 신분위반이 되고 이것은 불법체류 기간에 더하여 2중으로 계산됩니다. 이 두가지 신분위반의 총합이 6개월을 넘으면 이민비자를 못 받게 되므로, 해당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20/2019 8:03:44 AM
485 가 신분 유지 못했다고, 거절 되었다면, 서울에 가서도 인터뷰에서 미국내 불법체류 기간이 길어서, 법률적ㅇ로는 인터뷰에서 거절 당할 가능성이 너무 큽니다. 그런 설명을 담당 변호사가 설명 해주엇을 텐데, 그래도 출국하기로 결정한게 잘 한것인지, 잘 생각 하고 출국 하시기 바랍니다.

485 거절에 대해 아직 항소가 가능하니까, 항소가 좋은 건지, 아니면 출국하는게 상책인지, 꼭 법률 규정을 잘 따져 보고 결정 하시기 바랍니다. 이민국 심사관이 법률 적용을 잘못하여 485 거절에 대해 항소 하여, 다시 미국내에서 영주권 받은 케이스가 많습니다
회원 답변글
j**iak**** 님 답변 답변일 8/20/2019 8:15:22 AM
최경규 변호사님 신중식 변호사님
진심어린 회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법률 검토 후 결정하였고,
최종적으로 Language 다시한번 확인하고
신중하게 처리하겠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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