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도 Public Aid 에 해당될 지 문의드립니다.
-> 대학생 장학금, 학자금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2. Public Aid 룰 어디에서 내용을 볼 수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http://www.iminstory.com/bbs_shop/read.htm?me_popup=&auto_frame=&cate_sub_idx=0&list_mode=board&board_code=sub4_3&search_key=&key=&page=&idx=27876 여기에 원본 파일이 올려져 있습니다.
3. I-485 가 거절되고, 현재 EAD 로 하고 있던 잡은 출국전에 그만 두려고 합니다.
이 경우 거절 후 잡을 하고 있는 것이 대사관인터뷰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인지 여쭈어 봅니다 ( W2 자그만 Teaching 과 교내 잡입니다)
-> 485가 거절된 후에는 노동허가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일을 하게 되면 신분위반이 되고 이것은 불법체류 기간에 더하여 2중으로 계산됩니다. 이 두가지 신분위반의 총합이 6개월을 넘으면 이민비자를 못 받게 되므로, 해당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