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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0월 엄마 방미, 초청이민 서류접수 시기

지역California 아이디s**ta****
조회1,507 공감0 작성일8/17/2019 8:19:53 AM
한국에 계신 엄마를 이민초청하려는 시민권자입니다. 지금 초청이민 서류 접수하려고 합니다. 10월쯤 엄마가 여기서 2-3개월 계실건데 여기 오셨을 때 여기 딸 집으로 주소변경하고 지문채취, 인터뷰 때까지 계속 계시는게 좋을까요?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초청승인후 한국에서 인터뷰 등 하면 복잡할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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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17/2019 8:52:53 AM
안녕하세요

시민권자 부모초청의 경우, 부모님이 미국내에 불법체류자로 계셔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시며, 미국내에서 신분변경 절차가, 해외 대사관을 통한 이민비자 절차보다 빠르게 진행이 되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17/2019 11:53:58 AM
지금 가족초청을 접수하신다면 일이 복잡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선 지금 가족초청을 하시면 가족초청과 영주권을 동시에 접수하지 못합니다. 동시 접수는 미국에 부모님이 거주하고 계시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가족 초청이 승인되는 것을 보아서 후에 영주권을 신청하여야 하는데, (지금 추세로 보면) 최소한 3개월 이상은 기다리셔야 합니다.

또한, 어머니가 (무비자로) 미국입국시, 가족 초청이 접수된 상태에서, (한국) 귀국 의사를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 될 수 있습니다. (무비자는 항상 90일 체류 후 귀국한다는 것이 전제되는 것입니다 - 물론 이런 것 저런 것 따지지 않고 입국심사관이 입국시켜 줄 가능성도 있습니다만, 어머니께서 말실수라도 하시면 공항에서 한국으로 돌아가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머니가 입국 하시는 것을 보고, (어머니가 입국 후 생각이 바뀌어) 가족초청, 영주권을 동시에 신청하시는 것이 안전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니라면 한국에서 비자를 받고 들어 오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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