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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 기각사유

지역Washington 아이디k**per****
조회2,972 공감0 작성일8/15/2019 10:26:37 AM
10월부터 시행된다는 영주권기각사유중 비현금성복지혜택에서,
* 섹션8 주거지원과 , 저소득층 렌트지원 이란것은 무엇을 말하는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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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15/2019 6:51:24 PM
주택법(Housing Act) 8조(Section 8)에 따르는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비 보조를 섹션 8 이름을 따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렌트지원은 HUD(도시개발주택부)에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렌트를 지원해 주는 몇가지 프로그램을 통칭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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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714-295-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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