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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 신청요~

지역Texas 아이디y**g204****
조회1,408 공감0 작성일1/11/2018 1:50:31 AM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시민권자 형제자매 초청으로 2005년 12월로 되어잇으며 지금 1년 1개월정도 영주권 신청이 남아 있습니다
저희 친누나가 이스터 비자로 (무비자) 입국 하엿습니다

만약 무비자 3개월이 지나서 불법 체류자가 된다면 시민권자 형제자매 초청으로 인한 영주권을 신청할수 있는지요?

만약 이스터 비자로 입국후 학생 비자로 신분 변경이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전문가님들의 답변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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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1/2018 10:06:15 AM
안녕하세요

1) 시민권자 형제자매 초청의 경우, 미국내에서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지 못하신다면, 신청이 거절되시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2) 무비자로 입국하신 상태에서는 신분변경이 어려우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y**g204**** 님 답변 답변일 1/11/2018 12:41:43 PM
항상 빠른 답변 감사드립니다 케빈장 변호사님 오늘도 좋은 하루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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