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날 변호사가 동참할 이유는 없습니다.
신청인께서 영어가 부족할 경우, 통역을 잘 하는 분이 당일나 참여하는게 더 중요합니다. (변호사는 통역 역활을 할 수 없습니다.)
LA 쪽에 2-3분 더 확인 해 보시고 결정 내리실 것을 제안 드립니다.
참고로 본 기관의 영주권 수수료는 약 $600입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미국취업영주권 받은후 스폰서회사근무가 어려울경우 미국체류가 가능한지요? + 2
이민/비자 영주권
best출국 8개월후 미국입국시 소명자료 어떠 한 것을 준비 하여야 하나요? + 1
이민/비자 영주권
I-765, I-485, I-130, I-131, I-693 모두 동시에 접수 후 I-693에 대한 RFE + 1
이민/비자 영주권
485작성중입니다. ESTA로 미국을 방문했을때 사용했던 여권에 관한 질문입니다.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