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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이민 변호사 해고 한뒤

지역California 아이디a**e24t****
조회1,964 공감0 작성일11/13/2017 12:40:03 PM
안녕하세요,

저는 이민영주권 진행중이고, I-140과 I-485가 펜딩입니다. 저의 고용주가 고용한 변호사가 문제가 있어서 사장님과 저는 더이상 그 변호사에게 영주권 진행을 맡길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해고 시킨후에 I-140자료는 고용주의 사무실로, I-485 자료는 제 집주소로 변경하려고 합니다. 일단 승인, RFE 등의 자료나 자료요청이 올때까진 변호사 없이 기다리려고 합니다. 주소를 어디에서 어떻게 변경해야 할지를 모르겠네요. 저와 저의 고용주가 어떤 사이트로 가서 변경을 해야하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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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13/2017 5:37:47 PM
안녕하세요

이전에도 이민국에서는 담당변호사와 고용주, 피초청인 모두에게 노티스를 보냈으리라고 사료됩니다. 또한 해당 사실을 업데이트하는데 별도의 사이트가 있는것이 아니라, 이민국에 서면으로 해당사실을 작성하셔서 보내셔서 업데이트를 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그레고리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14/2017 4:45:35 PM
안녕하세요

변호사에게 보내달라고 요청하지 않는 이상, 고용주가 I-140서류 관련해서 CIS로부터 원본 통지서를 받게됩니다. 이민혜택을 받으시는 분은 사본을 받게됩니다.

고용주와 고용인 모두 이민국에 지금 변호사가 더 이상 변호사지 않지 않기 때문에 변호사를 제외하고 통지가 전달됐으면 하는 의사를 알리셔야 합니다.

변호사와 문제가 생기셨다니 유감입니다만, 혼자 서류진행 하시는 건 현명한 방안이 아니실 수도 있습니다. 하루빨리 두분 다 믿으실 수 있는 다른 변호사를 고용하셔서 전문가의 도움으로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저희와 같은 많은 이민변호사들이 무료상담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의 케이스를 꼼꼼히 분석해보시고 싶으시다면, 언제든지 연락하여 방문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 답변은 일반적인 정보제공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로인해 법적조언이 제공되었다고 간주되거나 변호사와 고객관계가 형성되지 않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그레고리 [이민/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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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Alexanyanlaw190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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