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부모님 초청이 어려워졌나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k**moonus****
조회2,350 공감0 작성일11/13/2017 9:35:14 AM
제가 시민권자이고 한국에 계신 85세 아버지를 이민초청할 계획입니다.
요즘 부모초청도 쉽지않다고들 하는데 사실인가요? 그리고 부모초청의 경우에도 초청인 재정보증이 필요한가요?

추가로 그렇게 이민오셨을 경우 메디칼 등의 혜택을 기대할 수 있는지도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13/2017 5:35:45 PM
안녕하세요

시민권자 부모초청의 경우, 직계가족이 확실하다면 신청이 가능하며, 본인이 재정보증인으로서의 수입 조건이 되지 않으시다면, 제3자 재정보증인이 필요하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아버님께서 영주권을 취득하신후에도, 영주권자로서의 혜택을 받으실수 있지만, 시민권자가 받는 혜택은 시민권을 취득하신후에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u**yourdau**** 님 답변 답변일 11/13/2017 12:20:54 PM
아직까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재정보증 필요하구요 원칙적으론 영주권 받고 5년동안은 메디칼 혜택 받으실 수 없습니다. 재정보증인이 의료비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h**rygye**** 님 답변 답변일 11/13/2017 3:01:58 PM
가족 스폰서 영주권할때 최저생계비 이상 소득이 있거나 재산이 있어야 하는데, 그 규정이 있는 이유는 바로 님같이 영주권받자 마자 정부보조금 받아 국고에 손실을 끼칠것을 우려하기 때문입니다. 상식선에서 생각해보세요.

그리고, 트럼프 이후 영주권 초청할때 스폰해주는 시민권자의 과거 영주권 획득할때의 과정을 다시 들여다 봅니다 님께서 영주권 받을때 약간의 구린데가 있으면 섣불리 나서지 마세요. 실제로 시민권 먼저 딴 부모가 자식 영주권이나 시민권 과정에서 과거 부모의 시민권 따는 과정에서 발견하지 못했던 구린데를 찾아내 시민권 취소 및 추방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naturalization으로 시민권 딴 사람들은 시민권 땄다고 모든게 끝난게 아닙니다.
k**moonus**** 님 답변 답변일 11/14/2017 11:54:49 AM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진행하는 합법적 이민초청에 대해 전문가의 의견을 구했는데, 위의 herrygyer란 사람은 구린 건 뭐고 국고손실은 무언가요. 비뚤어진 시선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는 사람이군요.
k**moonus**** 님 답변 답변일 11/14/2017 11:57:24 AM
장변호사님과 필명 블래기님 도움글 감사드립니다.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