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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영주권 신청 불체

지역California 아이디C**a883****
조회3,092 공감0 작성일11/12/2017 10:27:48 AM
단순 오버스테이 불체입니다 시민권 배우자를 통한 영주권 신청 입니다
영주권 신청중에 i-485 part 8 . 73a,73b 이두 질문에 예스를 해야하는지 노를 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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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12/2017 2:47:43 PM
안녕하세요

Insepct 받지 않고 들어오지 않고, 합법적으로 입국하셔서 불법체류하신것이라면, No 라고 기입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그레고리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14/2017 12:44:28 PM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73a 랑 73b는 매우 구체적인 질문들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사건의 상황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핵심적으로 그 질문이 묻고자 하는건, 추방되거나 미국에 1년 이상 불법체류하셨다가 다시 미국에 돌아오셨을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본인만이 답변하실 수 있는 질문입니다.

저희와 같은 많은 이민변호사들이 무료상담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의 케이스를 꼼꼼히 분석해보시고 싶으시다면, 언제든지 연락하여 방문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 답변은 일반적인 정보제공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로인해 법적조언이 제공되었다고 간주되거나 변호사와 고객관계가 형성되지 않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그레고리 [이민/비자]

직업 이민변호사

이메일 Alexanyanlaw1901@gmail.com

전화 (213) 293-5995

조나단 박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15/2017 11:16:11 PM
두질문의 내용은 과거에 미국에서 1년이상 불법체류했거나 또는 추방명령받고 출국후 불법으로 미국에 재입국했거나 시도한적이 있는가를 물어보는 INA 212(a)(9)(c) 조항인데 해당이 된다면 Permanent Bar 라고 불리는 영주권을 취득하는데있어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수있는 조항입니다. 질문자께서 과거에 상기 위반사항없으시고 합법적으로 입국해 단지 비이민신분 오버스테이 상태라면 모두 No 에 마크하시면 되고 시민권 배우자통한 영주권 취득에 단순한 비이민신분 오버스테이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조나단 박 [이민/비자]

직업 이민법·추방법 변호사

이메일 jonathan@jkparklaw.com

전화 (213) 380-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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