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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I-130 신청상태에서 미국입국후 체류중

지역California 아이디p**chi****
조회3,141 공감0 작성일9/23/2017 11:47:13 AM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딸인 제가 시민권자이고 엄마의 I-130신청후 미국에 입국해계신 상태인데
한국서 NVC에서 Case number와 invoice ID 번호가 있고 인터뷰 전에 6step을 따라하라는 편지를 한국에서 받아 보내주었습니다.

첫번째 step인 Agent 선택을 딸인 저로 해놓고 기다리는 중인데요.

NVC 웹사이트에서 "If you are physically present in the United States and will apply for adjustment of status with USCIS, then your case will not be processed by the NVC. (You will not apply for an immigrant visa.) Do not pay any fees or submit any forms to the NVC. Notify the NVC by email or mail as soon as you decide to pursue adjustment of status." 을 보았습니다.

이럴경우 한국에 들어가셔서 진행을 하는것과 미국에서 진행을 하는것중 어떤것이 더 빠를까요?
미국에서 진해할경우 I-485만 다시 접수하면 되나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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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24/2017 9:22:12 PM
안녕하세요

한국 대사관에서 진행하시는 것에서 미국내에서 신분변경으로 바꾸시는 경우, 해당 NVC 측에 업데이트를 이메일이나 메일로 서면으로 하신후, 미국내에서 신분변경 I_485 양식을 접수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미국내에서 신청시, 해외 미국 대사관을 통해서 진행하시는 것보다는 대략 2~3달 정도 빠를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유혜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25/2017 1:27:56 AM
이런 경우 보통 I-485가 더 빠르지만 항상 그런 것도 아닙니다.

(1) I-130승인이 되었기 때문에 미국에서 I-485를 접수하고 승인을 받으면 되지만 I-485심사 기간이 6개월 이상 1년 넘게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미국에 어떻게 입국하여 I-485를 접수하는 지가 관건입니다.

시민권자의 부모는 ESTA로 입국해서는 I-485를 접수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으며, 관광비자 (B-2)등을 발급받아 미국에 입국한 후 I-485 신분조정을 해야 합니다. 만일 이미 B-2비자를 가지고 있다면 이 방법을 시도해 볼 수 있지만 새로 신청해야 한다면 이미 이민청원이 어머니를 위해 접수되어 승인까지 나왔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B-2비자를 발급받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미 이민의도를 밝힌 사람에게는 B-2비자를 발급하지 않는 것이 이민법 규정이기 때문입니다.

(2) 이미 NVC에서 welcome letter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DS-260과 I-864를 접수하고 NVC단계를 마치고 대사관에서 이민비자 인터뷰를 보기까지 보통 6~8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이민비자를 받으면 바로 미국에 입국할 수 있고 별도의 I-485과정 없이 영주권이 발급됩니다.

그러므로 어머니가 B-2비자를 이미 가지고 있지 않으시다면 무리하게 B-2비자를 발급시도를 하기 보다는 처음 계획처럼 한국에서 이민비자를 받고 영주권자로서 미국에 입국하는 편이 나을 수 있을 것입니다. 기간 차이도 크지 않습니다.

유혜준 [이민/비자]

직업 미국 변호사

이메일 usvisa@ollim-intl.com

전화 82-2-734-7330

회원 답변글
p**chi**** 님 답변 답변일 9/24/2017 9:24:57 PM
주일인데도 답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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