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 배우자 영주권 초청의 경우에는, 배우자분이 불법체류자신분이셔도 가능하지만, 최근 바끈 이민국 지침에 의하면 기존 60일이 아닌 90일이 지난시점을 기준으로 신분변경의도가 있음을 확인하여서 기존신분을 박탈하는 것을 고려하겠다고 하였으므로, 본인께서는 해당하지 않으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미국취업영주권 받은후 스폰서회사근무가 어려울경우 미국체류가 가능한지요? + 2
이민/비자 영주권
best출국 8개월후 미국입국시 소명자료 어떠 한 것을 준비 하여야 하나요? + 1
이민/비자 영주권
I-765, I-485, I-130, I-131, I-693 모두 동시에 접수 후 I-693에 대한 RFE + 1
이민/비자 영주권
485작성중입니다. ESTA로 미국을 방문했을때 사용했던 여권에 관한 질문입니다.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