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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자 재입국 자격결정 심사신청(DS-117)>에 관해 여쭤봅니다.

지역New Jersey 아이디r**ce****
조회1,298 공감0 작성일9/14/2017 11:44:54 AM
제가 미국에 마지막으로 입국한 날짜가 2014년 12월 27일입니다.
사업과 건강상 그날 이후 미국에 입국하지를 못했습니다.
미국에는 제 아내와 아이들 3명이 살고 있습니다. 모두 시민권자입니다.
미국에는 제 명의의 집도 있고 세금 및 보험료도 제 이름으로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영주권자 재입국 자격결정 심사신청(DS-117)>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류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에 통과될 확률이 얼마나 될까 입니다.
에 통과까지 약 3개월이 소요된다고 하는데, 만약 통과가 안되면 3개월을 헛되이 보내게 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확률이 많이 낮으면 그냥 영주권을 포기하고 미국에 입국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왠만하면 영주권을 살리고 싶습니다.
이제는 장기체류할 목적으로 미국에 입국하려고 하는데, 다시 영주권을 받기 전까지는 의료보험, 운전면허 발급 등 여러 혜택을 받기 어려울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변호사님분들의 훌륭하신 고견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 일을 전문으로 하시는 분이 계시면 선임을 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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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15/2017 7:36:41 AM
안녕하세요

재입국허가서 없이 해외에 3년간 체류하셨다면, 특별한 사유가 있었음을 증명하지 않는이상 어렵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m**eok9**** 님 답변 답변일 9/15/2017 12:25:56 PM
해외(한국) 거주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질문자가 미국영주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더 이상 영주권카드가 유효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국에 1년 이상 거주할 수 밖에 없었든 사유를 고려하여, 그 사유가 영주권자 본인의 의사가 아니고, 피치못할(Beyond of your control) 사유가 있고 이러한 사류을 서류로 입증 할 수 있다면, 영주권을 다시 유효하게 승인을 해 주고, 영주권자로서 미국입국비자(Returning Resident Visa, SB-1 Visa)를 재 발급 받은 후 미국에 귀국하게 됩니다. DS-117을 승인 받으면, 만일 소지하신 영주권카드의 유효기간이 남아 있다면 그 영주권카드를 신청자에게 반환 해 주고 미국입국 공항 시 그 영주권카드를 제시하고 입국승인 받게 됩니다.

상기의 절차 중에 먼저 DS-117을 승인 받고, 다시 이민국 관계직원(주한미대사관 파견 업무담당자)의 SB-1 Visa승인을 받게 되지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입증서류는 건강상의 이유로 미국입국을 할 수 없었다는 의료기관의 진료 및 치료를 받은 서류들 입니다.

DS-117을 승인 받을 수 있는 확률은 미국출국 후 1년 이내에 미국에 다시 귀국하지 못할 사유를 신청자가 제반 서류로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음을 입증 할 수 있다면 DS-117 -----> SB-1 Visa승인 받을 확률이 크지만, 만일 서류로서 입증 할 수 없다면 거의 확률은 0 입니다,

전화 또는 이메일 주시면 정확한 상황파악 후 안내정보 드리겠습니다.

마이크
213-928-3410
mikeok91@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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