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사관에서 여행증명서를 발급받아서 오시거나, 영주권 카드의 만료기간은 카드의 효력에 관한 규정이지 영주권 신분의 효력에 관한 사항은 아니기에 기간이 만료된 영주권 카드를 가지고 입국하더라도 입국 심사관은 입국자가 영주권자임이 확인되고 일년 이상 미국을 떠나 있지 않은 한 입국을 허락하는 경우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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