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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시민권 심사시 이력서 문의

지역Washington 아이디L**MODE****
조회2,344 공감0 작성일1/22/2017 5:01:28 PM
영주권/시민권 심사시에, 신청서에 적힌 경력내용 및 이력서를 확인한다고 들었습니다 (한국경력이라면 세금보고서등 제출을 통해).

제가 부모님회사에 일한 경력이 있지만 당연히 가족사업이기때문에 따로 세금보고나 이런건 안했었구요.

이게 신청시 세금보고가 없었다는 이유로 문제가 될수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전 참고로 투자이민으로 진행중입니다. 취업이민은 아니구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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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3/2017 10:42:47 AM
안녕하세요

투자이민으로 진행하실 예정이시라면, 가족비즈니스에서 일하신 것으로 이력서 확인에 문제가 되지는 않으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w**shire22**** 님 답변 답변일 1/22/2017 5:32:19 PM
제가 지난 1월17에 시헌을 보았습니다.
저는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저의 경우는 한국에 했던 세급보고한것 및 경력을증명서를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20년 전것인데요
백인 40대 여자분 이었습니다.
L**MODE**** 님 답변 답변일 1/22/2017 5:34:21 PM
wilshire222님, 그래서 증명 다 하셨나요?
w**shire22**** 님 답변 답변일 1/22/2017 5:42:54 PM
네 정확히 이민신청을 했기에 다행이 증빙할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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