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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결혼영주권 질문

지역California 아이디w**abidon****
조회1,566 공감0 작성일12/7/2019 8:07:36 AM
제가 시민권자인 남편과 결혼하고 서울에서 영주권 신청하고 남편사이에 자녀 1명 낳았습니다.
서울에 있는 미대사관에서 인터뷰 후 영주권 통과 했는데 영주권 인터뷰 전에 이혼소송이 진행되었고 영주권 통과 후 이혼 확정났어요. 이혼 소송에서 남편이 자녀의 양육권 전부를 가져가게 됐고, 아이를 데리고 미국으로 들어가버린다네요.
비록 이혼은 했지만 남편도 어린아이를 엄마랑 떼어놓는게 마음이 아픈지 미국으로 같이 들어가서 몇달이라도 아이 돌보도록 허락했는데요. 여기서 질문 몇가지 드려요.
1) 이혼한 제가 남편, 아이와 함께 미국으로 입국가능한지요?
2) 혹시 입국심사대에서 혼인관계에 대해 물어보면 이혼여부를 말을 해야하는지? 혹시 이혼여부를 말할 경우 입국거부가 되지 않는지요?
3) 그리고, 제 영주권의 미래 운명은 어떻게 되고, 영주권자로서 미국에 계속 거주 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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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12/9/2019 7:11:47 AM
1. 미국에 오신후, 시간 지나면서, 이혼 판결 내용에 대해 이의제게 하고 싶으시게 되면, 변호사를 한번 찾아가 삼담해 보세요. 미국의 사법 제도는, 이혼후에, 얼마던지 퍈결 내용을 변경 청구 할수 있읍니다. 아이를 누가 기르는지, 아이를 얼마나 자주 볼수있게 하는지, 엄마가 아이에 대하여 어떤 권리를 행사하게 해 달라고 하는지 등등에 대해 얼마던지 미국내 거주지 법원을 통해 변경 할수 있읍니다.

영주권 문제는, 좀 복잡하고 개인적 비밀이 요구 되는 부분 입니다. 가능하면, 만인이 정보를 공유하는 인터넷 상 보다는, 실제 일대일 변호사 상담을 통해 좀더 심도 있는 상담을 하시는게 좋겠읍니다. 꼭 유의 하실 점은, 미국 정부에, 아무 말 안하는것과, 거짓말 하는것은, 너무 너무 큰 차이가 있다는 점 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9/2019 7:19:54 AM
1) 이혼한 제가 남편, 아이와 함께 미국으로 입국가능한지요?

시민권자의 결혼으로 영주권자가 되는 시점은, 입국심사를 거쳐 입국심사(CBP) 직원이 여권에 스탬프를 찍는 순간입니다. 이후 이혼은 영주권에 문제가 없지만, 그 이전 이혼은 자격을 상실 시킵니다. 비자는 (심사를 받기 위한) 입국을 허용하는 역할에 그칩니다. 따라서, 입국 심사대 (및 2차 검색대)에서 거짓말을 하셔야 입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2) 혹시 입국심사대에서 혼인관계에 대해 물어보면 이혼여부를 말을 해야하는지? 혹시 이혼여부를 말할 경우 입국거부가 되지 않는지요?

- 물어온다면 (이혼을 직접 물을 가능성은 낮고, “언제 결혼했는지?”는 물어볼 수 있습니다. 조건부, 무조건부 영주권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이 질문은 언제 결혼해서 “지금까지 결혼하고 있는지”를 묻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이 질문에 대답을 해야 하는데, 거짓말(misrepresentation)을 하지 않으면 입국 심사를 통과할 수 없게 됩니다. 즉, 이혼사실을 밝히면 입국이 거부됩니다. (거짓말(misrepresentation)이 있으시면 미국내에서 재결합 하시더라도 영주권 받으시는데 어려움이 발생하게 됩니다. 거짓말 자체가 입국(영주권)제한 사유가 됩니다)

3) 그리고, 제 영주권의 미래 운명은 어떻게 되고, 영주권자로서 미국에 계속 거주 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ㅠ

- 이혼확인서까지 요구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시면 입국이 가능해 보입니다. 다만, 이혼사실을 숨기고 무사히 영주권을 받으시면, 차후 조건해제(조건부 영주권-2년 후), 시민권 신청(3년 후), 영주권 갱신(무조건부 영주권)시에 다시 한번 이 사실이 심판대에 오를 수 있습니다. 물론 그전에도 그 사실이 이민국에 알려지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재결합 하신 후, (한국 혹은 미국에서) 영주권 절차를 다시 진행하시면 영주권을 다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10/2019 7:41:22 AM
안녕하세요

영주권이 이미 나오신 상태라면, 입국이 거절이 되거나 해당 영주권이 박탈이 되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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