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영주권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지역Minnesota 아이디a**ntola****
조회3,514 공감1 작성일10/21/2019 9:07:51 AM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영주권 신청을 해 놓은 상태이고 저번 주에 USCIS에서 i-864관련 additional information을 보내오라고 하였습니다. 저의 아내 (시민권자)의 annual salary가 federal poverty level 125%에 미치지 못 한다며 (아내의 연봉이 $30,000이라고 기입하였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sponsor를 구해 i-864를 다시 재출하라고 합니다. 그에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질문이 있습니다.

1. 아내의 이모의 남편 즉 삼촌 (영주권자)가 저의 sponsor가 될 수 있습니까? 이 사람은 20여년 전 아내의 이모와 결혼하여 영주권을 소지 하고 있습니다.

2. 저의 sponsor가 되어줄 사람 (아내의 삼촌)이 시민권을 받으려고 서류를 넣어놓은 상태인데 이 것이 문제가 될까요?

3. 아내의 부모가 갑작스럽게 아내의 health insurance를 terminate 해서 health insurance를 찾던 도중 아내가 주에서 제공하는 health care에 qualify 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아내가 정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제 영주권 받는데에 문제가 생길까요? 저번에 어떤 글을 보니 트럼프 정부가 정부의 도움을 받는 사람들은 영주권을 주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을 보았어서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유혜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21/2019 10:48:44 PM
안녕하세요.
미국 이민 변호사 협회(AILA) 정회원 임병규 미국 변호사입니다.

(1) 가능합니다. Joint sponsor는 수입이 충분한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면 친인척이든 아니든 될 수 있습니다.

(2)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이면 joint sponsor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분이 현재 시민권 절차 진행 중인 것과 sponsor가 될 수 있는지의 여부는 관련이 없어 보입니다.

(3) Medicare는 65세 이상 고령자들이나 65세 미만의 영구적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의료혜택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시민권자 배우자가 Medicare를 이용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본인의 영주권 발급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임&유 이민센터
us_visa@naver.com

유혜준 [이민/비자]

직업 미국 변호사

이메일 usvisa@ollim-intl.com

전화 82-2-734-7330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22/2019 8:14:28 AM
안녕하세요

1)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2) 상관없을듯 사료됩니다.

3) 문제가 되지 않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22/2019 2:35:24 PM
법률상 재정 보증 자격 되면, 다른 사람 구할 필요 없읍니다. 얼마라고 기입 하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되고, 세금 보고서 또는 W-2 폼으로 증거를 같이 보내면서 논리적으로 법규정과 자격을 같이 설명하면 됩니다.

최근 1 개월전 경 부터, 실제로 질문자 같이 자격 되는 데도, 보충 오는 경우가 많이 있읍니다.
회원 답변글
s**rnof**** 님 답변 답변일 10/22/2019 7:19:33 PM
“아내(sponsor or joint sponsor) 분이 주정부에서 제공하는(state Subsidized health care Coverage) 도움 (Public Charge 공적부담, 공공 혜택) 을 받으면. . .누군가를 후원 할 자격을 잃을 수가 있습니다."

“State Subsidized health care is considered means-tested assistance and if you get it then you may be disqualified from sponsoring someone as part of the affidavit of support.”
https://www.avvo.com/legal-answers/can-i-receive-medicaid-if-i-want-to-sponsor-my-ste-534367.html

*(Medicare is a federal program)

https://www.healthcare.gov/glossary/subsidized-coverage/ 참조 하세요.
Subsidized Coverage:
"Health coverage available at reduced or no cost for people with incomes below certain levels.

Examples of subsidized coverage include Medicaid and the Children’s Health Insurance Program (CHIP).

Marketplace insurance plans with premium tax credits are sometimes known as subsidized coverage too.

In states that have expanded Medicaid coverage, your household income must be below 138% of the federal poverty level to qualify.

In all states, your household income must be between 100% and 400% of the federal poverty level to qualify for a premium tax credit that can lower your insurance costs."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