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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배우자 초청 비자

지역California 아이디a**ra92****
조회895 공감0 작성일10/7/2019 6:18:26 AM
안녕하세요.
가끔 와서 도움을 받는 사람입니다.

다른이 아니라. 4월에 결혼을 하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전 시민권자이고 wife 될사람은 지금 한국에 있습니다
배우자 초정을 하면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해서. 여행 비자 받고
미국에 와서 결혼을 할려고 생각하는데. 어떤 사람들 말에 들어보면 그것조차
불법이라고 하는데. 이럴때는 안전하게 배우자 초청을 해야하는지요?
다르 방법은 없는지요?
교회에서 몇사람들이 한국에서 결혼을 하고 미국으로 여행을와서 바로 이민국에 신청한 사람들을 봤는데. 요새는 이런거조차 안되는건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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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10/7/2019 3:51:49 PM
여행 비자로 와서 신청할수 있지만, 와서 변호사와 상담하며 신청하면서 진행 하면 문제 없이 할수 있읍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7/2019 6:08:00 PM
안녕하세요

배우자분께서 미국에 합법적으로 입국하시면, 시민권자 배우자초청을 통해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실수 있습니다. 다만, 미국 입국시, 입국심사관에서 장기체류의도관련 의사를 보인다면, 입국심사에서 거절이 되실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7/2019 7:09:49 PM
애초 미국에 "결혼"을 위하여 무비자로 들어오는 것은 가능합니다. (결혼 후 한국으로 귀국한다는 전제하에서)

하지만, 결혼 후 영주권을 신청할 목적으로 무비자로 들어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무비자로 (아무 계획 없이) 들어 온 후 결혼의 의사가 생기고, 혼인 후 영주권을 신청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회원 답변글
u**yourdau**** 님 답변 답변일 10/7/2019 11:33:53 AM
무비자로 여기 들어와서 바로 결혼영주권을 신청하면 무비자 입국시에 여행이 아닌 다른 목적이었으니 거짓말로 판단되어 거절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입국 후 3달정도 지난 후에 신청하는게 안전하다고 변호사님들이 많이 그러셨습니다. 3달 동안 여행하다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한다고 하면 (또는 그냥 만나서 놀려고 왔다가 결혼을 결심) 그걸 거짓말이라고 하기는 힘드니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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