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을 받은 첫날에 그만둔다고 하더라도, 고용관계가 영주권을 받아내기 위한 사술(fraud)이 아니었다면, 영주권을 유지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나중에 이민국에서 이민사기로 보고 질문을 해 올 수 있는 만큼 충분히 설명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해 두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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