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H1B에서 영주권으로

지역Colorado 아이디j**mizn****
조회4,736 공감0 작성일7/10/2019 4:54:35 PM
안녕하세요, 현재 콜로라도의 한 Community College에서 교수로 재직중입니다.

어려서부터와서 F2에서 F1, 그리고 OPT거쳐서 지금 H1B까지 왔습니다.

작년에 H1B를 받아 올해 1월부터 일을 시작했고요,
이제 영주권을 신청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의 H1B를 담당해준 주립 커뮤니티 칼리지 이민 변호사말로는 학교가 영주권을 스폰서를 해 줘야 한다고 하는데 그 말은 filing fee 부터 변호사 fee 까지 다 내줘야 한다고 합니다.

제 동료분들은 h1B이후에 학교에서 취업공고라든가 그런 서류적인것만 증명을 해 주고 변호사 비랑 filing fee는 본인들이 다 부담을 해도 상관이 없었다고 들었었는데 지금 학교 변호사 말하고 너무 틀려서 혼란스럽습니다.

학교에서는 취업서류 증명만 하고 제가 filing fee랑 변호사비를 낼 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저희 학교 변호사 말대로 학교가 모든것을 다 부담해야하나요?

아시는 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10/2019 6:54:06 PM
안녕하세요

취업이민 단계 중 첫 단계인 노동국 청원서의 비용은 엄격히 고용주가 내도록 규정돼 있으며, 취업 영주권은 노동국 청원이 승인되면 두 번째 단계인 이주허가서와 마지막 단계인 영주권 신청서를 접수해야 하는데, 노동국 청원서 단계를 제외한 나머지 두 단계의 절차는 신청자 개인이 모든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허락됩니다.

즉, 고용주는 첫단계만 의무이고, 두번째 세번째 단계는 의무가 없지만, 해당 고용주마다 경우에 따라서 지불해주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11/2019 4:36:49 AM
영주권 신청 1단계라 할 수 있는 ‘노동인증’(PERM)단계에서의 비용은, 변호사 비용까지 포함하여 각종 광고 비용 등 모든 비용을 고용주(employer-학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이 비용은 고용주가 의무적으로 부담하도록 하고 있으며 만일 수혜자(영주권 신청자)에게 부담하게 하였다가 적발되면 고용주는 고액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2단계 고용주 청원은 이민국에 $700의 수수료가 있습니다. 이 수수료는 고용주 혹은 수혜자 아무나 낼 수 있습니다. 고용주가 청원을 접수한다고 하여 반드시 고용주가 이 수수료를 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3단계 영주권(I-485) 신청시 이민국 수수료 $1,225은 수혜자 즉, 영주권 신청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고용주 청원단계에서 고용주와의 일은 사실상 종료되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고용주가 내주어서는 안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