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영주권자의 과거 메디케이드 사용

지역Indiana 아이디g**en0****
조회4,475 공감0 작성일7/8/2019 7:56:42 PM

현재는 영주권자이지만 영주권을 신청하기 이전에 이미 받았었던
메디케이드로 인해 입국금지되는 경우가 있었는지 그리고 그럴 가능성이 있는지 여쭙니다.
이미 영주권을 받은 사람에겐 적용되지 않는다는 분도, 영주권이 있어도 리스크가 있다는 분도 있는데
요즘 상황이 어떤지 도움 말씀 주실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9/2019 2:33:02 AM
재입국시 '공적부담'으로 인한 입국거절 (가능성) 여부는 재입국 '당시'(상황)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이미 영주권을 받으시며 심사를 받았던 '공적부담'은 해당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영주권자가 재입국시 2차검색대로 가야하는 상황이 아니시라면 이러한 심사는 받지 않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9/2019 3:54:12 PM
안녕하세요

영주권을 받으신후시라면, 입국심사시 문제가 되지 않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11/2019 2:27:17 PM
아직은 괜찮습니다. 다만 현재 트럼프 보좌관들이 중심이 되어, 새로운 정책을 만들고 있는데, 그 정책에 복지 혜택을 받으면 추방 하겟다는 것을 만들고 있읍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규칙 제정후 부터 받는 것에 대해 새 규칙을 적용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러나 트럼프가 하두 죄충 우돌이라 ..... 약간 걱정은 됩니다. 앞으로 두고 볼 일입니다.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