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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Rejection Notice

지역California 아이디m**eline****
조회2,248 공감0 작성일5/11/2019 8:05:13 AM
안녕하세요.

이주전 영주권 신청을 하였고 오늘 uscis로부터 메일을 받아 들뜬 마음으로 열어보니 rejection notice라고 적혀있네요... 거기에 아무런 이유도 적혀 있지 않았구요. 저는 f1에서 간호사로서 영주권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이유가 안 적혀 있지만 보통 어떤 경우 rejection notice를 받게 되나요?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는 건가요? 이런 rejection notice를 받았던게 영주권 process하는데 악영향을 미치게 되나요? 갑자기 많이 불안해져서요. 답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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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5/13/2019 8:24:22 AM
간호사 영주권은 다른 영주권 절차와 많이 다릅니다. 크게 염려 하지 마시고, 비용이 좀 더 들어 가는 것은 있지만, 꼭 간호사 영주권을 잘 아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다시 진행 하면 됩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15/2019 5:05:18 PM
안녕하세요

RFE 추가서류 요청도 없이, 거절이 되었다면, 신청서에 문제가 있어던 바로 사료되므로, 담당 변호사에게 문의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B**g**** 님 답변 답변일 5/12/2019 11:54:44 PM

영주권신청시 이민국에 제출한 서류가
-100% 완벽하지 않았거나
-심사규정에 미흡했거나
-갖춰야 할 구비서류가 부족했을 때
이민국에서 심사를 하지않고 곧바로 Rejection Notice 를 보냅니다.


제출한서류가 완벽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민국에서 더이상 심사를 할 필요가 없어 거절한 것이니
재 신청을 하기위해서는... ....이민전문변호사를 통해서
처음부터 다시 구비서류를 완벽하게 준비해야하고 모든 수수료도 다시내야 합니다.


요즘 이민국 심사는 작년 9월17일부터

시민권. 영주권.등. 모든 이민신청자가 제출한 서류에대하여

단 한가지라도 부족하거나 심사규정상 맞지않거나 문제가 있을때

거절사유를 일절 알려주지도 않고 거절통보를 해 버리기 때문에

신청자는 어떤 문제로 거절 되었는지를 알지 못하며 알 수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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