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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i-601a 웨이버

지역Texas 아이디y**g204****
조회1,965 공감0 작성일3/20/2019 10:23:17 AM
안녕하세요 전문가님들 저희 누나가 형제자매 초청후 문호가 열려서 영주권을 신청하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하지만 누나는 무비자 입국후 180일이 지난 후엿죠 지금 웨이버 신청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조카가 하나 잇는데 12살이고 시민권자입니다
extreme hardship 을 증명하려고 서류를 준비중인데 LPC (정신과 상담사) 의 편지만으로 가능 할런지요? 정신과 의사를 만나려니 정말 애가 문제가 있어야 만날수 있다네요 전문가님들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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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3/20/2019 1:38:43 PM
물론 미국에 불법체류 하고 있으면, 영주권 못 받는 것은 알고 있군요. 보통 정신과 의사 의 치료만 가지고는 부족할때가 많습니다. 더구나 문제가 없담녀 더구나 안 되는 것이구요. 근처에서 전문 변호사 찾아가서, 전반적으로 방법을 상담해 보세요.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20/2019 8:31:17 PM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I-601a 웨이버 신청 자격이 되시는지 확실하지 않습니다.

불법체류에 대한 웨이버는 시민권 혹은 영주권자인 부모 혹은 배우자가 있어야 자격이 되십니다. (부모님이 시민권, 영주권이 있으신 것으로 추정되시지만, 이 부분은 확인이 되셔야 합니다)

시민권자인 조카는 (아프시다면) 어려움을 입증하는데 있어 웨이버와 관련이 있으며 도움이 됩니다만, QR 즉, 웨이버를 신청할 수 있게 해 주는 자격을 부여해 주는 사람은 아닙니다. 형제 초청이라도 부모 혹은 배우자에게 생기는 어려움을 입증하여야 하며, 본인의 정신질환 혹은 정신병은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보다도 본인 즉, 누님은 오히려 사회에 기여하는 건강한 사람으로 긍정적인 점수를 받으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정작 아파야 하는 사람은 QR 즉, 부모님 아니면 배우자입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22/2019 2:20:02 PM
안녕하세요

시민권자 분의 형제자매초청이므로, 해당 시민권자분의 극심한 어려움을 증명하셔야 하므로, 조카분과는 큰 직접적인 연관은 없으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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