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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485신청 후에 765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지역Texas 아이디d**wlgu****
조회1,382 공감0 작성일3/19/2019 7:53:39 PM
485신청할 때 콤보카드를 같이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라도 신청하려고 하는데

1. 765만 신청하고 131여행허가서는 제출하지 않아도 상관 없는지요?

2. 765 신청서 보낼 때 485 영수증받은 것만 보내면 되나요? 아니면 사진2장과 여권카피도 같이 보내야 하나요?

3. R비자로 있다가 485 신청한 것이니 765 서류 신청시 카테고리는 (c)(9)으로 표시하면 되는지요?

4. 485 결과가 14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나오지 않아 종교비자가 만료가 됩니다. 노동허가증을 이제 신청하는데 그럼 노동허가증이 나오기 전까지 저는 일을 하면 안되는 것인가요?

5. 현재 종교비자 연장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그럼 제 비자가 펜딩 상태가 되는데 아직 노동 허가증을 받지 못했어도 계속 일하는 것은 문제가 없는지요?

성실한 답변을 해주셔서 늘 감사한 마음입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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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3/20/2019 8:43:34 AM
1. 상관 없읍니다.
2. 이야기 하신것 다 보내세요.
3. 맞습니다.
4. 일 하면 안 됩니다.
5. 종교비자 유효기간 까지만 일하고 중단 해야 합니다. 노동카드 나오면 그후에 다시 일 시작 하여야 합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20/2019 1:02:19 PM
안녕하세요

1) 상관없으실듯 사료됩니다. 다만 함께 신청하셔도 별도의 추가 수수료가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2) I-485 접수증과 여권사진 2장 또한 함께 보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3) 네

4 & 5) 현재 종교비자기간까지 합법적으로 일하시고, 다음 노동허가서가 나오실떄까지는 일을 하시면 불법취업으로 간주가 되실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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