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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웨이버 신청

지역California 아이디y**07****
조회1,726 공감0 작성일3/16/2019 6:17:25 PM
시민권자 자녀가 부모를 초청하는 경우에
과거 이민 법 위반 사유로 영주권 승인이 어렵다고 해서
신청자체를 못하고 있네여..이런경우 한국 귀국해서 웨이버
받고 다시 가족이 합칠수 있 을까요?
가능하다면 시간과 비용 은 얼마나 드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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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3/18/2019 6:26:11 AM
우선 이민법중 어떤 위반인지에 따라 웨이버가 꼭 필요한지 아닌지를 알아보고 결정 해야 하고, 웨이버 한다면 보통 2천- 3천 정도를 차지 합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18/2019 6:37:41 PM
안녕하세요

단순불법체류라면 웨이브가 가능하실수 있겟지만, 이민서류 위조나 거짓말을 하였던 것이라면, 문제가 되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d**ama**** 님 답변 답변일 3/17/2019 11:39:59 AM
제가 비슷한 경우는 아니지만 도움을 많이 받고 해결했던 변호사가 있어서 알려드리고 싶네요. 정말 만나보시면 마음 편하실듯 하네요. 앤드류 변호사이고 전화는 213-627-5164입니다. 몇년 걸렸던 재판에서 웨이브받고 진짜 고마워 했던 분이셨죠.꼭 한번 만나보시고 결정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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