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이민 변호사 협회(AILA) 정회원 임병규 미국 변호사입니다.
먼저 E-2비자를 받기 위해 했던 일을 더 이상 하지 않는다면 엄밀히 말해 E-2신분이 terminate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Employee로서의 E-2였는지 아니면 investor로서 였는지 분명하지 않지만 원칙적으로 E-2비자를 받았던 일을 더 이상 하지 않는다면 신분이 유지된다고 볼 수 없으며 신분이 유지되지 않는다면 불법체류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물론 I-485를 접수하여 work permit을 받는다면 다른 일을 할 수 있으나 아직 work permit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는 다른 일을 할 수 없습니다. Work permit을 받은 후에 새로운 일을 하면 괜찮습니다. 다만 이전 E-2신분은 terminate되는 것이고 만일 어떤 이유로도 I-485가 최종 거절된다면 더 이상 합법적인 신분이 없으므로 바로 미국에서 출국하셔야 합니다.
I-485 접수를 하셨다면 I-485 최종 결정이 나올 때까지는 미국 내에 합법적인 체류가 가능하므로 꼭 E-2신분을 유지할 필요는 없으며 work permit이 나오면 다른 직장에서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임앤유 글로벌 이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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