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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N-470 자격 조건

지역Washington 아이디p**erkm****
조회897 공감0 작성일1/6/2019 8:52:19 AM
안녕하세요
N-470은 자격 조건이 1년이상 미국에 거주한 사람이고,
영주권 이상이면 신청 가능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국에 회사를 두고 다른 곳으로 파견을 가야 할때같은 상황에는
그 회사를 통해 이 서류를 신청가능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질문은,,

저는
영주권 딴지 4개월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잠깐 2주간 다른 나라로 급히 가야 할 일이 있습니다.
내년 이맘때쯤 에 N-470을 신청하고 또 다른 나라로 나가려고 하는데

걱정은 1년안에 잠깐 2주 나가있었던것이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것입니다.

어느 인터넷 변호사님은 N-470 신청조건에 1년을 모두 채워서
있을필요없이 짧은 여행등은 괜찮다고 하셨는데..
혹시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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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B**g**** 님 답변 답변일 1/9/2019 7:20:15 PM

전혀 걱정 안해도 되는 일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영주권자가 2주동안 해외를 다녀오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될 수 없고
내년에
회사 업무로 인해 외국 출장을 자주 떠나야하는 상황이면
시민권 법정 거주 기간 (Requirement of Residency)을 유지하기 위한 수속을 하고
외국 출장을 가면 시민권 취득을 위한 법정 거주 기간 조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해외출장을 미국 거주 기간으로 산정 받기 위해서는
이민국 양식 N-470 서류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으면 됩니다.

k**tha**** 님 답변 답변일 1/17/2019 4:45:42 AM
영주권 취득 후 1년을 미국 본토에 살아야 한다는 규정에 걸리는 사람은 이를 꼭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신청 자격이 주어 집니다.
예를 들어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이 선교사로 파송 받아 외국으로 나가기 위헤 N-470으로 선교사 신청을 하려면 영주권을 받은 이후 1년은 어디를 나가면 않됩니다.
1년 내에 외국을 나갔다 왔다면 N-470 신청 자격이 없기에 다시 미국 본토에 들어온 날로 부터 1년을 채운 후에나 N-470 으로 선교사 신청을 하고 허락을 받은 후 외국에 나가서 일하면 그 기간도 미 본토에 거주 한 것(연방정부 파견 근무자 대우)으로 처리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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