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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 관련

지역Ohio 아이디m**kinin****
조회2,060 공감0 작성일12/13/2018 5:59:24 AM
1. 미국에 2001년도에 건너가서 유학생활을 했고 2005년에 영주권을 취득했습니다.
2. 현재까지 택스보고를 한적이 없습니다.
3. 이번에 취직을 해서 2019년 4월경에 첫 택스보고를 하려고 합니다.

문제는 제가 2018년 1월에 미국 LA로 입국을 하려고 합니다.
2017년 1월에 미국 시애틀로 입국했을시에 1년마다 한번씩 들어오는데
너무 살 의지가 없는것으로 보고 영주권을 포기해야 하지 않느냐는
말을 들었고 약간 경고식의 느낌이었습니다.
사업을 준비중이고 잘 활성화 되면 들어올것이다 라고만 하고 입국을 했었습니다.

2015년 부터는 사업을 하고 싶어서 한국에서 오랫동안 머물렀고 1년에 1주일씩 한번씩밖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소득이 없어 택스 보고를 하지 않은 상태이고
이번에 첫 택스보고를 하는데 하필 4월이고 미국 입국은 그 전입니다.


요즘 하필 많이 심하다고 해서 걱정이 좀 되긴 합니다.
입국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있을지
재직을 하고 있고 택스 보고를 할것이라는걸
입국시에 또는 4월전에 미리 증명할 방법이 있는지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전문가 변호사님들의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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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13/2018 8:13:46 AM
안녕하세요

해외에서 장기체류후 1년마다 한번씩 미국에 입국하시는 것이라면, 미국 영주의사에 대하여서 추가조사를 받으실 가능성도 있으므로, 가능한한 미국 영주의사를 보여줄수 있는 서류들을 지참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Job Offer Letter, 명함, Paystub, 재직증명서, 등)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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