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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 포기 관련 질문 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s**goo****
조회2,478 공감0 작성일12/12/2018 12:34:07 AM
안녕 하세요 ?

현재 상황
1. 20017년 2월 영주권 취득 했습니다. 저와 가족(와이프, 고등학생 아들 둘)
2. 2017년 1월 JOB을 한국에서 찾았고, 현재 가족은 미국에 저 혼자만 한국 생활 하고 있습니다.
3. 2017 Tax Report는 했습니다.

질문
1. 저 혼자 영주권 포기 하면 가족 영주권 및 시민권 신청 시, RISK가 있나요 ?
2. 영주권 포기할 경우, 혹시 향후 지금의 한국 회사에서 미국 법인 근무하게 될 경우, 미국 취업 비자(L1) 신청(Petition)은 문제가 없을까요 ?
참고로 과거에 L1 VISA 취득 경험 있습니다.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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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12/2018 7:40:03 AM
안녕하세요

1) 취업이민을 통해서 받으셨다면, 영주권 취득후에 해당 회사에서 1년이상 일하셨다면 괜찮으실듯 사료됩니다. 다른 가족분들의 영주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겠지만, 시민권 신청시 영주권 취득경위에 대하여서 확인을 할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2) 네,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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