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취업이민을 통해서 받으셨다면, 영주권 취득후에 해당 회사에서 1년이상 일하셨다면 괜찮으실듯 사료됩니다. 다른 가족분들의 영주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겠지만, 시민권 신청시 영주권 취득경위에 대하여서 확인을 할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2) 네,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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