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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공적부조에 해당되나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d**ltkfk****
조회1,553 공감0 작성일12/10/2018 11:24:04 PM
1. 현재E-2로 있으며, 오바마 케어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2. 아이는 현재 메디칼 아래 핼쓰 패밀리에 가입되어 이습니다. 한달에 13불식을 내고 있습니다. 이는 저희와 별도로 납입하는 금액입니다.

3. 세금보고시 아이에게 1000불의 크레딧을 받았습니다.

4. 전기세를 거주자 할인을 받고 있습니다. -이건은 그냥 아파트 다니면서 가입하라고 해서 했는데 문제가 될까요?


영주권 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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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B**g**** 님 답변 답변일 12/11/2018 2:03:34 PM

공적부조에 해당됩니다.
1. 메디케이드=연방정부의 빈곤자 지원프로그램이고
2. 메디칼=켈리포니아 주정부의 빈곤자 지원프로그램으로
타주와는 달리 켈리포니아 주에서는
연방정부지원금 + 켈리포니아 주정부지원금을 합쳐서(일정부분)
빈곤자들에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E-2비자는
비이민비자로서 일정 기간동안 미국에서 사업을 할수있는 비자인데
미국에와서
이런저런 명목으로 지원금을 받고있다는 사실은 공적부조에 해당되고도 남습니다.

모르긴해도 나중에 질문자께서 이민신청을 하게되면
신청서류에
연방정부 + 주정부로부터 받았던 혜택사실을 모두 기재하게 되어있고
현재받고있는 혜택들에대한 기록은 모두 남게되므로
아파트 전기세 혜택이나. 아이가 받고 있는 혜택도 사실대로 기재를 해야하는데....
자격이 안되는 사람들이
미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운영되는 정부의 혜택을 받았다는 자체만으로도
문제가 돠고도 남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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