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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F-1 VISA 90일 혼인신고 and 비자거절 및 범죄경력

지역California 아이디t**dhc****
조회1,212 공감0 작성일12/6/2018 11:47:55 AM
안녕하세요.

바쁘신 와중에 시간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현재 저는 F-1 VISA 소지자로 OPT 를 통해 일하는 중이고 부인은 시민권 소지자입니다. 총 네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긴 설명과 어려운 질문들이지만, 변호사님들의 답변이 저에겐 정말 큰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1. 7월 말에 한국에 2주 들어왔다가 8월 초에 들어와서 10월 초 (60일 후)에 혼인신고를 하였고 모든 영주권 관련 서류들은 10월 15일 후로 준비하였습니다. 여러 기사를 보니 90 days rule 이라는 게 생긴 거 같은데, 혹시 2주 한국 다녀와서 혼인한 기록이 큰 문제가 될까요?

2. F-1 VISA 학생으로서 현재 미국 재입국한 지 90일 지난 후에 영주권을 신청하는 상황이지만, 결혼은 90일 안에 했으므로 "Have you EVER violated the terms or conditions of your nonimmigrant status? (Q17)" 질문에 YES를 해야되는 건가요?

3. 2년제에서 4년제로 편입하는 중에 F-1 비자 신청을 거절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유는 arrested record에 대해 misrepresentation 이였으며, 당시 해명을 통해 현재 비자를 받았습니다. 이 때문에, "Have you EVER been denied a visa to the United States? (Q15)" 와 "Have you EVER lied about, concealed, or misrepresented any information on an application or petition to obtain a visa...(Q65)" 질문들 등에 YES 로 답하는 게 맞나요? 또한, 그럴 경우 마지막에 additional explanation 종이에 상황설명을 하는 게 좋을까요?

4. 어릴 적에 Underage Drinking 으로 arrested 된 적이 있고 페이먼트과 DUI 스쿨 교육과정 (3시간)을 모두 수료하였고 증거로 court record를 준비했습니다. I-485 질문중에 "Have you EVER committed a crime of any kind (even if you were not arrested, cited, charged with, or tried for that crime) (Q26)?" 에 YES로 답해야되나요? 판결에는 misdemeanor 로 되어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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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7/2018 9:27:32 AM
안녕하세요

1) 미국에 처음들어오신게 아니고, F1 신분이신 상태에서 해외 단기 방문을 하셨던것이라면 괜찮으실듯 사료됩니다.

2) 이민 신분을 위반하신게 없으시므로, NO라고 기입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3) 거절받으시고, 항소를 통해서 다시 받으신 것인지요? 아니면 추가서류 요청이 와서 추가서류 접수를 하셔서 받으신것인지요? Offical 거절 편지를 받으셨던 것이라면, YES, 기입하시고, Lied 관련되서는 No 라고 기입하시고 상황설명서를 함께 접수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4) YES 라고 기입하시고, 사유서와 해당 서류를 함께 접수하셔야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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