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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자와의 결혼에 대한 질문입디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b**jeon****
조회2,786 공감0 작성일12/4/2018 2:18:21 PM
친절한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시민권자인 제 아들이 한국에 있는 여자분과 결혼을 할려고 합니다. 영주권 신청을 위해 정식 결혼식전에 우선 한국에서 혼인 신고를 완료하여 한국에서는 이미 법적으로 부부사이 입니다.

1. 영주권 신청 절차를 미국과 한국에서 어디에서 진행하는것이 서류준비, 수속기간, 비용 등을 고려할 때 유리한지요?

2. 구체적으로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요?

3. 미국에서의 혼인증명서도 필요할듯한데 미국에서의 혼인신고시에는 반드시 여자분이 미국에 와야 하는지요? 어디를 가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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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5/2018 8:54:01 AM
안녕하세요

1) 한국의 미국대사관을 통해서 이민비자를 신청하시는 것보다 미국내에서 신분변경으로 영주권을 신청하시는 것이 2~3개월 정도 더 빠르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2) 어디서 진행하는지에 따라서 다를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시민권자분 서류, 피초청인 서류, 재정보증인 서류, 두분의 결혼의 진정성 증명관련 서류들이 필요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B**g**** 님 답변 답변일 12/4/2018 9:05:31 PM

2가지 방법중에서 선택
1.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했다면. 시간이 걸리지만
미국대사관을 통해서 모든 수속을 밟아서 오는 방법
(필요서류는 대사관에가면 모두 알수있음)

2. 미국와서 결혼하면 시간을 굉장히 단축할 수 있고
함께살면서 결혼과 동시에
이민국에 아내의 영주권 신청후 4-5개월만에
콤보카드(노동허가+거주허가+해외여행허가)를 받아 정상적인 직업을 가질 수있습니다.

LA지역 거주자 일 경우
Los Angeles County Registrar-Record/County Clerk
12400 Imperial Highway. Norwalk, CA 90650
(Imperial Highway와 Volunteer Ave)

이곳에는 결혼 식장과 주례도있어
결혼식후에 곧바로 모든 법적혼인등록 절차를 아주 간편하게 진행 할 수있는 장점이 있으므로
미리 방문해서 예약하면되고
=결혼 예정인 커플에게 혼인 허가서를 발급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결혼 예식도 제공하며..
=혼인 허가서를 받고 공식 결혼식을 치르면
=혼인 허가서가 혼인 증명서로 변경되며 RR/CC로 전달되어 곧바로 등록됩니다.
단. 이곳은
L.A. 카운티의 로스앤젤레스 카운티에서 진행된 결혼에 대해서만 인증 등록 업무를 처리합니다.

a**ntkim**** 님 답변 답변일 1/4/2019 4:07:39 PM
미국에와서 결혼하면 시간이 단축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한국에서 오는 배우자가 ESTA로 미국에들어와서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신분변경이 가능하나요 영주권자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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