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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 갱신 장기한국체류

지역New Jersey 아이디k**kis****
조회1,129 공감0 작성일12/2/2018 11:04:52 PM
안녕하세요.

아이들은 시민권자이고, 와이프와 저는 영주권자인데 2개월 후에 10년짜리 영주권이 만료되어 이제 갱신을 해야 하는데요.
현재 3년 째 한국에 가족과 나와 있고, 리엔트리 퍼밋 없습니다.

저는 1년에 한 번 정도(7일 정도 씩) 미국에 다녀왔고 출입국에 아무런 문제 없었습니다.
와이프는 2016년 초에 한국에 들어와서 올해 8월에 거의 2년 반만에 처음으로 미국에 들어갔었고, 입국 시에 아무런 문제나 제제가 없었습니다.
와이프도 일주일 정도 미국에 머물다가 다시 한국에 나왔구요.
지금 일단 한국에서 온라인으로 영주권 갱신(I-90)을 하여 지문 스케줄이 나오면 다시 미국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저희 부부가 영주권 갱신을 하는데 문제가 있을지 여쭤봅니다.

어느 분 말로는 일단 2년 반 이상 한국에 있었더라도 한 번 미국으로 들어갔으면 공항 스탬프 상의 체류기간이 리셋되어 마지막 출국시점 부터 다시 계산되므로 괜찮다고 하던데, 영주권 갱신 상의 문제는 없을지 너무 궁금해요.

내년 중으로 다시 미국으로 가족 모두 들어가야 하는데...
무슨 일이라도 생길까봐 너무 불안하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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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5/2018 8:46:44 AM
안녕하세요

해외 장기체률 하셨어도, 입국심사관이 아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입국을 허용했다면, 미국내에서 영주권 갱신 신청시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 다만 앞으로 해외 장기체류를 생각하신다면, 재입국 허가서를 발급받으시거나 시민권을 신청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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