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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을 가진 자녀가 부모 초청시 영주권 인터뷰에서

지역California 아이디b**ry88****
조회1,705 공감0 작성일11/7/2018 1:11:12 PM
시민권을 가진 자녀가 초청하여 곧 영주권 인터뷰를 가질 예정입니다.
인터뷰 준비중에 몇가지 확인이 필요한 점을 문의 드립니다.

1. 건강진단 유효기간과 관련하여,
2017년 10월 영주권 서류가 제출되었으며, 당시 첨부된 건강진단은
해당년도 9월말에 받은 것이었습니다.
이제 인터뷰가 11월말에 있을 예정이므로,
건강진단을 받은지가 1년이 넘었습니다.
이런 경우에,
건강진단을 다시 받아서 인터뷰할 때 지참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이미 제출된 건강진단서로 유효한지 궁금합니다.

2. 영주권 신청시에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를
모두 번역 및 공증하여 제출하였는데,
이번 인터뷰시 다시 이 모든 서류들을 새로 번역 및 공증을 받아서
지참해야 하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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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9/2018 11:25:05 AM
안녕하세요

1) 1년이 지나셨다면, 새로 받아서 인터뷰때 지참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2) 아니요. 사본으로 괜찮으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B**g**** 님 답변 답변일 11/8/2018 12:22:47 AM

엊그제 11월1일 신청 분부터 적용하기 때문에 질문자께서는 해당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영주권을 신청할 때 제출하는
신체검사 보고서(Form I-693, Report of Medical Examination and Vaccination Record)
가이드라인이 11월1일부터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I-485를 내는 이민신청자는
I-485를 제출하기 전 60일 이내에 검진의로부터 서명 받은 I-693 양식을 내야 합니다.

이민국 지정병원 213-383-4000. 213-387-7800에 문의 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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