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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 갱신

지역California 아이디g**h2****
조회1,792 공감0 작성일10/16/2018 11:07:28 AM
늘 좋은 정보를 주시는 전문가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저희 가족이 10년전 영주권을 받았고, 이제 만기가 내년 4월로 다가옵니다.
저와 아내는 곧 갱신을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제 아이가 14세 이전에(8세) 영주권을 받았고 현재는 18세입니다.
영주권 갱신요건을 보니까 14세 이전에 영주권을 받은 경우에는 14세가 되는 해에 갱신을 신청하라고 되어 있는데요,(만기는 저와 같이 내년 4월입니다.)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를 안했는데, 저와 함께 이번에 갱신을 신청해도 되는지요?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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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김선애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17/2018 8:55:40 AM
안녕하세요. 김선애 변호사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갱신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김선애 이민전문 변호사
213-341-1525
www.skimlawoffice.com

김선애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info@skimlawoffice.com

전화 213-341-1525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17/2018 2:01:28 PM
안녕하세요

지금이라도 빠른시간안에 갱신 신청을 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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