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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공공혜택 수해자

지역California 아이디k**pa****
조회2,487 공감0 작성일9/24/2018 5:49:19 AM
안녕하세요
공공혜택의 수해를 입었거나 입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에 관핸 영주권 및 시민권을 제한한다는 내용의 기사를 보았습니다.

한편으로는 맞는 얘기라고 생각도 들고 혜택을 받고 정말 필요해서 받고 계신분들(특히 어린 자녀가 있는 가정)은 걱정이 많으신 듯 합니다.

어떤 분들의 영주권을 가진 자녀가 향후 시민권 신청에 문제가 될까봐 이제서라도 메디케이드 같은 혜택을 끊는다고들 하시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미국에서 영주권을 가지고 살면서 시민권을 꼭 취득해야 하지 않아도 되는 분들의 경우도 혹시 불이익이 가는 것이 있을까요? 기사에보면 영주권 및 시민권 신청자들에 관해서 라고 되어 있어서 이미 영주권이 있고 시민권을 꼭 취득하지 않아도 되시는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해당사항이 아직까지는 없는 것인지 또 10년마다 영주권 갱신 시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시간내서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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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24/2018 9:36:44 AM
안녕하세요

영주권 신청시와 시민권 신청시 해당 공공혜택을 받은거에 대하여서 검토를 받지만, 영주권 갱신에서는 해당 사항에 대하여서 확인을 할지에 대하여서는 현재로서는 명확하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스티브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25/2018 7:57:53 AM
부모가 받은 혜택이 자녀에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특히나 앞으로 시민권을 신청할 계획이 없으신 나이드신 어르신들 메디케이드의 혜택 끊을필요 전혀 없습니다.

스티브 장 [이민/비자]

직업 추방법 변호사

이메일 schang@changesq.com

전화 213-389-9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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